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독촉이나 압류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비용, 성공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자(채무자)의 채무상황, 소득, 자산 등의 신용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변호사와 상호 협상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 합의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합의안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에는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 상환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며 그때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제외)
- 현재의 소득 또는 자산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 장점
-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음
- 개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매월 생계비를 뺀 일정금액으로 변제만 하면 됨
- 변제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가 면책됨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 면책)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변제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됨
- 변제계획인가까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중지 가능
개인회생 단점
-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한
- 개인회생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 개인회생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음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채무자 정보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연락 가능 전화번호(집, 회사, 휴대폰)
자세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아래에 첨부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상황과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제출 시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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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신청서 제출 법원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 의정부지방법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 수원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 춘천지방법원 |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무사 수수료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 탕감액에 고려할 때, 개인회생 비용은 큰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기준의 '제8장의 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본보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법무사 수수료는 채무금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금액 |
기본보수(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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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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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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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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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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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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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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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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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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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 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등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3만 원)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금액 52,000원(10회분 ×5,200원)에 채권자 수에 비례한 송달료(8회분)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 : 3만 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기본 송달료 52,000원+(채권자 수 ×8회분 ×5,200원)
개인회생 성공률
개인회생 성공률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용도나 빚 상황 등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로 개인회생 신청은 선박,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빚이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지 않으며, 평균적인 개인회생 성공률은 30~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서울회생법원 내 설치된 NES START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하는 법을 포함한 개인회생 신청방법도 배울 수 있어 법무사 수수료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 외부연계기관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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